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도 직접 고용 대상"…7,000명 직고용 물꼬 텄다

2026년 4월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2022년에 이어 다시 한번 포스코의 '불법 파견'이 인정되었으며, 포스코는 판결 직후 승소 인원을 넘어선 약 7,000명의 협력사 직원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및 포스코 대응 핵심 요약
- ⚖️ 대법원 판결: 3·4차 소송 원고 223명 중 215명에 대해 포스코 근로자 지위 인정
- 🔍 판결 근거: 포스코의 작업표준서 사용, MES(생산관리시스템)를 통한 실질적 업무 지시 확인
- 🏢 포스코 대응: 승소자 외 유사 공정 협력사 직원 등 총 7,000여 명 직고용 추진
- ⚠️ 예외 사항: 냉연제품 포장 업무 7명은 독자적 기술성 인정되어 파견관계 기각
1. 대법원이 '불법 파견'으로 판단한 결정적 이유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현행 파견법상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포스코)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실질적인 파견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작업표준서의 동일성: 협력업체가 포스코의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거의 동일하게 작성하여 점검받은 점
- MES를 통한 지시: 전산관리시스템(MES)과 이메일을 통해 작업 대상, 방법, 순서 등을 수시로 지시한 점
- 생산 공정의 밀접성: 하역 등의 업무가 포스코의 생산 계획과 연동되어 수행되었고, 이를 포스코가 수시로 평가한 점
- 시설 소유권: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을 포스코가 직접 소유하고 있었던 점
2. 판결의 예외: 냉연 포장 직원은 왜 제외되었나?

모든 원고가 승소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원심의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 독자적 기술성 인정: 포장 업무는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업표준서 작성 시 협력업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점
- 업무의 독립성: 포스코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어느 정도 구분되어 서로 대체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 재량권 존재: 협력업체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작업량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본 점
3. 포스코의 7,000명 직고용 계획과 향후 전망

판결 직후 포스코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파격적인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215명에 그치지 않고, 조업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등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 구분 | 주요 내용 |
|---|---|
| 직고용 규모 | 승소자 및 유사 공정 근로자 약 7,000명 |
| 추진 배경 | '위험의 외주화' 근절, 안전 체계 강화 및 노사 갈등 해소 |
| 채용 방식 | 입사 희망자 대상 순차적 진행 |
포스코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화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상생의 노사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만, 금속노조 측에서 "조합원들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세부적인 채용 절차와 처우 문제를 두고 노사 간의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TOP 5
Q1: 이번 판결로 바로 포스코 직원이 되나요?
A1: 승소한 215명 중 8명은 고용 간주(이미 직원 지위), 나머지 207명은 포스코가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고용 의무 대상이 됩니다.
Q2: 왜 7,000명이나 직고용하기로 했나요?
A2: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유사 공정 근로자까지 포괄하여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경영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Q3: 정년이 지난 원고는 어떻게 되나요?
A3: 대법원은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서는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Q4: 불법 파견과 도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4: 도급은 결과물만 납품받는 것이고,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직접 업무를 지휘하는 것입니다. 포스코가 업무에 깊이 개입했기에 파견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Q5: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5: 기존 소송 조합원들과의 협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직고용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는 점과 처우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제조 현장의 '불법 파견' 관행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 사례입니다. 포스코의 7,000명 직고용 결정은 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 경영이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남은 소송들과 실제 고용 과정에서의 노사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