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방법|부모님 빚 물려받지 않는 법·3개월 기간·필요서류 총정리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형제끼리 모여 “우리는 아버지 빚 안 받을 거야”라고 합의하거나 채권자에게 전화해 “상속 안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특히 상속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개월입니다. 부모님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때부터 3개월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원칙적으로 기준이 되는 날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즉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